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 관광단지보다 작은 면적에, 비교적 단기간에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기존 관광단지 외에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그 관광단지의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관광단지 지정기준과 행정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기존 ‘관광단지’는 50만㎡ 이상의 규모에 필수시설 3종(공공편익·관광숙박·운동·휴양·문화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시·도지사의 지정·승인을 거쳐야 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기준을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필수시설 2종(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으로 조성되는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에도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되어 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문체부령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숙박시설 등 시설요건을 시도 또는 특례시의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기존 관광특구 지자체(14개 시·도 35개소)는 법 시행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법 개정 이후 새롭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관광특구 지정에 앞서 시설기준을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 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되어있는 국가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담여행사 운영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그간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중국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 2023년 8월 6년 반 만에 중국 단체관광 시장이 재개되면서 전체 중국인 관광객 중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2023년 176만 명 중 5.5%, 2024년 상반기 222만 명 중 24%로 큰 폭으로 증대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문체부는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저가관광,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전담여행사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번 전담여행사 운영 규정의 신설로 전담여행사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업 공정 질서를 확립, 고품질 단체 관광 시장으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멸위험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관광 증진과 고품질의 외래객 단체 관광 시장 조성을 기대한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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