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가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명 씨가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명 씨는 본인이 지난 19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기사와 관련해 기자 2명과 편집국장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 김 여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19일에는 김 전 의원이 총선을 앞둔 2월 29일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등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입당 및 비례대표 공천이 논의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김 전 의원이 ‘공천개입 의혹’이 담긴 김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보도에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명 씨는 페이스북에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며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민형사 소장을 접수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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