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金여사 명품백 사건'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檢 처분에 쏠리는 눈 [서초동 야단법석]

이르면 내주 초 께 최종 처분 결정

두 번의 수심위에도 결국 불기소 전망 우세

정치적 후폭풍, 사회적 논란 불가피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내린 가운데, 검찰의 최종 처분만이 남았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무혐의' 결론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과 함께 이번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흔들릴 위험도 동시에 감수해야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명품백 사건 관련 최종 처분 결론을 내린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열린 주례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기소 여부를 보고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수심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해당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당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에 직무 관련성이 없단 점을 판단의 근거로 짚어왔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두 번에 걸친 수심위가 사실상 무의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심위가 사회 내부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열렸던 만큼 해당 권고 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단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수심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궤를 같이 하는 결론이 나면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불어넣어줬지만 사실상 '반 쪽 짜리' 수심위에 불과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수사팀만이 참여했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자신을 기소하라 밝힌 최 목사는 끝끝내 발언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최 목사 측이 참여한 두 번째 수심위는 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만을 고수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당시 수심위 15명의 위원 중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견이 분분히 갈렸지만, 다수 위원이 명품백 선물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청탁의 대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로선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뒤를 이을 후폭풍은 검찰의 몫이다. 금품을 제공한 자가 청탁의 목적이 있었고 스스로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라 기소하라고까지 주장한데다가, 수심위까지 기소 권고를 의결했지만 검찰이 오히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비판과 그에 따른 소모적인 사회 논란도 불가피하다. 이미 정치계에선 "공직자가 배우자를 통해 선물을 우회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수심위의 기소 권고사항을 처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두고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