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기숙학교가 야간 통행금지(통금) 시간 이후 화장실을 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반성문 1000장’의 처벌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의 한 기숙학교에서 한 학생은 오후 11시 정각 무렵 화장실에 갔다가 교직원에게 붙잡혔다.
이 학교의 통금 시간은 오후 10시 45분으로, 이 시간 이후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기숙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학교 측은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고, 사본 1000장을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생의 학급 도덕 평가에서 5점을 감점했다.
이러한 사실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알려지자 “밤 11시 이후 화장실에 가는 게 왜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학교가 아니라 감옥 같다”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징계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학생이 반성문 1000장 복사에 사용한 비용 100위안(약 1만 9000원) 보상도 함께 지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