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9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에 세종대왕 및 한글과 관련한 전시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해 왔다. 때문에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국가 차원의 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 세종대왕의 업적을 알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고, 국민은 한글의 소중함 등을 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주 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우주항공청 출범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정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우주항공의 날'은 우주항공청이 주관부처다.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정확한 시행일은 미정"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후, 내년부터 국가기념일에 포함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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