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약식명령

약식 기소 내용 그대로 확정

슈가.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