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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받고 요양생활 중 장질환 사망… 法 “인과관계 없어 업무상 재해 아냐”

기존 승인 상병과 직접 사인 인과관계 증명 안돼





산업재해로 인해 34년간 요양 생활을 하다 장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6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양측 하지마비 및 방광결석 등의 치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요양을 했다. 2013년에는 광부 이력으로 진폐증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9월 독성거대결장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기존 승인 상병 및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인 독성거대결장은 기존 승인 상병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약물복용과 오랜 와상생활로 인한 심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로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측 손을 들어주었다. 유족 측 주장만으로는 A씨의 사망과 기존 승인 상병,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인 독성거대결장만 기재됐을 뿐, 기존 승인 상병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며 “내시경과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어렵지만, 법원 감정의는 기존 승인 상병이 독성거대결장의 직접적 발생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독성거대결장의 흔한 발생원인인 염증성 장질환이 없고, 패혈증이나 급성 장관 감염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오랜 와상생활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 감정의가 ‘진통제 복용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으나, 이는 통상적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근거나 상당인과관계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 상병과 합병증이 A씨 사망의 유력 원인이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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