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와 본부장 전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했으며, 과실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도 “4개월 넘게 수감된 이후 사죄의 글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이 닿는 대로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일로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욱 더 그날의 제 선택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달에 열린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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