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도시가스 요금 2% 인상…11월부터

주택용 기준 MJ당 0.0465원 인상

세대당 월 평균 56원 추가 부담

기본요금 감안 공급비용 2.98% 올라

정부의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 감안

오는 11월부터 부산지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용도별로 2% 인상된다 . 연합뉴스




부산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용도별로 2% 오른다.

이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 고지대·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지역의 투자재원 마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시·도시사는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을 승인한다.



용도별로 2% 인상되면 소비자요금은 주택용 기준 메가줄(MJ)당 2.3226원에서 2.3691원으로 0.0465원 오른다. 지난해 세대당 월 평균 사용량 1203MJ을 적용하면 세대당 월 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용도별 8.89% 인상률이 제시됐으나 최근 가스 도매요금이 7.3% 인상된 바 있어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기본요금을 감안한 평균 공급비용은 2.98% 인상으로 전국 최저 수준 인상이다.

한편 부산도시가스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배려투자’ 차원에서 100억 원 규모로 투자 중이고 경제성 미달지역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미공급지역 배관투자 사회공헌사업 등에도 향후 5년간 6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