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1명이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4270명이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 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과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올 들어 전자 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무도실무관이 고발당한 사례는 2건이었다.
송 의원은 “무도실무관 혼자 관리하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많고 직무 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인 무도실무관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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