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2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번 2차 토지 매입 규모는 3조 원이다. 이 가운데 1조원은 매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되는 매입 확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기업이 지난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는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각 희망 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은 11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LH는 지난 4월 2조 원 규모로 1차 매입을 실시했지만 총 6건, 17만 7000㎡(535억 원) 규모만 참여해 예상보다 참여가 저조했던 바 있다. 부동산PF가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돼 대주단이 전원 동의하기 어려운 한편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는 것이 LH의 분석이다. LH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건설·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인허가 취소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2차 공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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