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우을증과 공황장애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나플라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징역을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나플라는 2022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한편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공동대표 김 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 모 씨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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