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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주총 소집 허가 심문 종결… 예정대로 내달 28일 개최

3자 연합 측 "주총 열리면 신청 취하"

송영숙(왼쪽)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그룹 사옥에서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마친 뒤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약품(128940)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에 대한 법원 심문이 종결됐다. 앞서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일 3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다음달 28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정했지만 이날 심문은 예정대로 열렸다.



심문 이후 한미사이언스 측 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적당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며 “신청인 측은 다음달 28일로 (임시주총) 소집 결의가 됐으니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사건 신청을 유지할 의사는 없지만 변동사항 등을 지켜보기로 했다”며 “차질 없이 (주총 절차를) 진행해 소집 통지나 공고가 공시되면 바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3자 연합 측 대리인단은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해 “주주총회가 열리면 취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3자 연합은 현재 5대 4 정도로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우위를 보이는 이사회의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에 대한 안건과 신 회장·임 부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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