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와 엇갈린 결론이 나오면서 정치적·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처분은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고, 최 목사 수심위의 기소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심위 권고대로 최 목사를 기소해 선물과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을 인정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도 따져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결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소를 강력히 촉구해온 최 목사 측이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할 방침이라 법적 다툼도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7월 김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진행 중인 진상 파악 결론에 따라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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