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윤·한 갈등 넘어 ‘김건희 특검법’ 저지하나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국회, 4일 본회의 열고 재표결 실시

尹, 2일 與 원내지도부 만찬 '원팀' 강조

거부권 행사 여론 부담 속 '표단속'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퇴장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2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오게 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 특별법’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당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여당 내 일부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쌍특검법’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를 뺀 여당 원내 지도부 등과 만찬 회동을 갖고 당정 ‘원팀’을 강조하며 표결 전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은 당정 모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3개 법안의 재표결을 실시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돌아온 재의요구 법안을 모두 부결시켜온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다시 한 번 단일대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법안 거부가 아닌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도 “위헌·위법적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최근 ‘독대 무산’ 논란과 ‘공격 사주’ 의혹으로 당정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의 경우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 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내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또 취임 이후 벌써 24번째(법안 수 기준)에 달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점도 당 지도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온갖 국정농단 의혹 끝에 김건희 여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은 재표결에서도 해당 법안들이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만큼 본회의 이후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맞춰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 증인들을 다수 채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다음 달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보다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국감을 앞둔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고 당정 간 원팀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특검법 이탈 표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