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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14년만 개편…학부모 만족도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학생 만족도 조사는 인식도 조사로

올해도 교원평가 미시행…새 제도 2026년 전면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교원단체. 연합뉴스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졌던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4년만에 개편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평가가 사라지는 대신 학교평가 등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3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었다. 제도 개편에 따라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서술형 조사는 폐지된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에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유예된 데 이어 2년 연속 시행되지 않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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