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사업장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장 가운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28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반 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전체 18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 12건, 승인조건 이행 20건, 민원 처리안내 7건 등 총 39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부터는 구군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0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