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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업체 억대 뒷돈 수수’ KIA 장정석·김종국 무죄…法 “부정 청탁 아냐”

광고계약 부정청탁 받고 총 1.6억원 수수 혐의

재판부 “부정한 청탁 전제 깨져…범죄 성립 안돼”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장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후원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정석 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후원업체 대표 김 모 씨도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로에게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내용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며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가 애초에 장 전 단장에게 어떠한 청탁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장 전 단장이 박씨에게 먼저 상담을 해주겠다며 불렀고, 녹취록을 통해 보면 박씨는 마지못해 ‘예’라고 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했다”고 강조했다.



세 명의 피고인이 모두 연관된 후원업체 광고 후원계약에 대해서도 김 씨가 부정한 청탁을 먼저 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시즌 유니폼 우측 견장에 비어진 광고에 대해 제안을 먼저 한 사람은 김 전 감독이다”며 “해당 광고가 1년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기업에서 거절당했지만 김 씨는 오히려 2022시즌 절반과 2023시즌 1년을 합쳐 총 4억 원을 제공하는 등 광고료를 더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 씨가 두 사람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네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는 KIA 타이거즈의 팬으로서 이전부터 팀이 가을야구에 진출하면 선수단 격려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며 “부정한 청탁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감독실 등에서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전체를 보면 피고인들이 잘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도 인정할 것이다”고 질타했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박 씨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유니폼 견장 광고 계약 관련 김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같은 해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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