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미 방위비분담금 2026년 1.5조로 8.3% 증가"

물가상승 연동, 매년 2~3% 올라

美 대선 전 마무리…불확실성 덜어

이태우(오른쪽)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이달 2일 서울 외교부에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제공=외교부




2026~2030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됐다. 첫해인 2026년 총액은 전년보다 8.3% 늘어난 1조 5192억 원으로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 미국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는 이달 2일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2026년 이후 방위비를 정하는 12차 SMA는 올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5개월에 걸쳐 8차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론을 도출했다. 1년 6개월이 걸린 직전 11차 SMA(2020~2025년) 협상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우선 2026년 총액은 2025년보다 8.3% 오른 1조 5192억 원으로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30년까지 5년으로 정했다. 2021년 체결한 11차 SMA 총액 인상률 13.9%보다 눈에 띄게 줄었지만 2007년 7차 협정부터 2019년 10차 협정까지 인상률이 2.5~8.2%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상 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증액 기준이 기존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바뀐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 국방비를 따라 올랐던 11차 협정 기간 중 방위비는 연평균 4.3% 증가했다. 그러나 CPI로 기준이 바뀌면 연간 2%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을 각각 2.4%, 2%로 예상했다.



또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을 고려해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제한하도록 설정했다. 11차 협정 때 상한선이 없었던 것보다는 유리하지만 9차 협정 상한선 4%보다는 1%포인트 높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대신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증액하고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장비 수리·정비에 사용할 때 반드시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한정한다는 내용도 협정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주일 미군이 운용하는 항공기 정비에도 우리의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차 협정에서 한국에 불리했던 항목을 많이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음 달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협정이 마무리돼 불확실성을 덜었다”고 분석했다.

협정 합의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양국이 정식 서명한 뒤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