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티몬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우선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법정 관리인과 함께 일부 피해 소비자 및 판매자들을 만나 “소비자를 별도의 채권자로 보지 않고, 소비자 피해분은 PG사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환불 주체를 PG사로 규정한 것이다.
PG사를 거치지 않고, 현금 이체 등을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피해 회복을 돕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우리은행에서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원이 두 기업의 회생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우리은행의 보증 이행 실행 조건이 갖춰졌다. 이에 대해 법원과 티몬 측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티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법정관리인으로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선정한 바 있다.
티몬은 오는 12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법원이 이를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티몬은 이미 법원에 M&A 추진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티몬은 사이트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 이르면 이달부터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미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본사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들은 플랫폼 신뢰 회복을 위해 피해 관련 대응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에스크로 기반의 정산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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