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통관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에 주재하며 통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세 정책 동향 등을 파악하는 관세관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거리두기’ 기조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어온 대(對)중국 무역 및 투자 기업들의 실질적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기가 험난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5명이던 중국 주재 관세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롄과 상하이의 주재관이 폐지돼 3명으로 줄었다.
같은 시기 중국과의 통관 분쟁은 오히려 늘었다. 2022년 13건이던 중국과의 통관 분쟁 건수는 지난해 34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분쟁은 늘어났는데 관세관 수는 줄어들면서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경쟁국들이 중국 주재관 인원을 유지하는 추세인 데 비해 정부가 관세관을 줄인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연히 진행된 ‘중국 거리두기’ 기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최근에는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C커머스’ 문제, 요소수 수출 제한과 같은 통관 및 무역 현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관세관 수를 줄여 긴급하고 중요한 통관, 무역 이슈를 놓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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