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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노재헌, 국감 출석요구 무응답…법사위 "동행명령 검토"

'노태우 비자금' 관련 증인 채택에도

전화·우편·방문 등 국회 연락 피해

김옥숙 여사는 건강 사유로 불출석

종합국감까지 안 나오면 고발 조치

이혼소송 2심 공판 마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고의로 회피한다는 의혹이 7일 법사위에서 제기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 규명을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각각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에 따르면 노 관장 남매는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 연락을 일절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조사관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들의 자택과 회사를 방문했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또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다. 다만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전화 연락을 안 받고 직접 방문해도 만나지 못해 우편으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이는 고의로 출석 요구를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아무 회신 없이 8일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사위 소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이 여러 차례 남은 만큼 이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오는 25일 종합감사 때까지도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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