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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 갈림길…10일 영장심사 진행

검찰 이달 4일 구속영장 신청

“사안 중대성·도주 우려 고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달 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자택 문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구 대표를 비롯한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6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달 4일 구 대표 등 3명에 대해 특경법(사기·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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