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을 처리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7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와 소속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인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조사해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
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추천위원회를 열어 역량 있는 위원을 추천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리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의 성패는 위원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지역 실정에 밝고, 시민 관점에서 고충 민원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인사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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