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 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 4000억~5조 5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방통위는 다음 달부터 각 사의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 4091억~2조 1960억 원 △KT 1조 134억~1조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 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 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봤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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