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등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학교 내 휴대폰 수거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폰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안건을 상정해 표결했다. 논의와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전원위에 참석한 10명 중 8명이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해당 안건은 기각됐다.
기각을 주장한 측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학습권과 인권침해가 이뤄진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용을 주장한 측은 휴대폰 일괄 수거를 규정한 학내 규정은 통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정은 앞서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폰을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결정은 이와 관련된 안건의 조사 근거로 삼는 결정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학생 휴대폰 관련 진정 300여 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관련 사건 조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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