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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장 발부…野 단독 의결

노소영·노재헌은 추가 출석 요구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문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사유서 없이 불출석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추가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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