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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선미 민주당 의원…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주식 보유 의혹

진 의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피고발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 당한 바 있다.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인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 조사에서 진 의원은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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