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주식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된 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한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전주혜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속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 당한 바 있다.
진 의원이 2016~2019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위사업 납품업체인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비상장사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다.
검찰 조사에서 진 의원은 “주식 보유의 사실관계가 아닌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해충돌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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