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명 중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의사소견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 국감에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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