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고액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인 접대 금액이 잘못 계산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나 모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은 이들 검사가 받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 원을 넘어서는지 여부였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참석했다. 총 접대 금액은 536만 원이었다.
1·2심은 나 검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값 481만 원은 김 전 행정관까지 총 6명으로 나눠야 하고 접객원·밴드 비용 55만 원은 검사 1명을 포함해 4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보고 1인당 수수 금액을 93만 9000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본 술값(240만 원)은 술자리가 시작할 때 제공이 완료됐으므로 피고인 김봉현, 이 씨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피고인 나 씨와 검사 2명에 대한 향응으로써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제공이 완료됐다”고 봤다. 김 전 행정관을 분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나 씨가 제공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원심 판결에는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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