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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과 자괴감으로 후회" 법정에서 참회한 카이스트 교수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 혐의 재판

검찰, 징역 1년 6개월 실형 구형

사진 = 이미지투데이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A씨는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며 이 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A씨의 폭행에도 30㎞ 이상의 거리를 주행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휴게소에서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이 사건 직후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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