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을 맡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앞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광화문 집회로 부정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