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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 추천에 금품 요구'…전광훈 목사, 檢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거권 제한에도 부정선거운동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추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자유통일당 대표고문을 맡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앞서 22대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광화문 집회로 부정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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