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대군인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경우 법령을 바꿔 군 의무 복무 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고 민간에서도 경력을 인정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도 현행 6개월에서 더 늘릴 방침이다.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이라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또 국민들이 번거로운 행정소송 대신 행정심판 제도를 널리 활용하도록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다수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 미성년자”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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