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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직선거법 위반’ 정봉주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지난 8일 재판 넘겨

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봉주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북부지검은 제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강북을 지역구에서 박용진 의원과 후보 경선을 펼치던 중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등금지)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를 마치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박 의원을 제치고 강북을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낙점됐지만, 과거 막말 파문과 거짓해명 논란 등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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