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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사능 피폭사고 3개월 후 재해조사…늑장 대처”

박해철 의원, 안전위와 대응 비교

“명령 문서 보다 발빠른 대처 필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로자 2명의 방사능 피폭 사고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감에서 “기흥사업장 방사능 피폭 사고 후 고용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을 비교했다”며 “고용부의 4개월 행정을 보면 근로자 안전을 포기한 직무 유기다, 늑장 대처를 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응을 보면 위원회는 5월 27일 사고 후 이틀 뒤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장비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6월 4일 사업장 내 동일 장비 7대의 정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같은 달 12일 3년 간 유사업무 이력 근로자 37명의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현장 인근 작업자 12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요구한 뒤 7월 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반면 고용부는 5월 29일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이 현장을 확인했다. 6월 13일 사업장에 보건진단명령을, 8월 8일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렸다. 같은 달 27일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를 사측에 안내하고 하루 뒤 재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고 3개월 뒤에서야 현장 재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박 의원은 “(고용부의) 5월 현장 확인은 사고 현장에 가지 못하고 사측 의견만 청취했다”며 “고용부는 현장에 (명령) 문서만 내릴 게 아니라 발빠른 대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프게 느끼고 개선할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피폭 재해가) 질병인지, 부상인지 검토하느라 늦어진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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