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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제기 강혜경 증인 채택

"일방적 채택" 與 반발에도 야당 주도로 의결

野 "국민적 의혹 풀 실체적 진실 찾기 시급"

11일 오후 국방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의 증인으로 강씨를 채택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보좌관 출신인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민주당 측 증인만 일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증인 채택을 비판했다.



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진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을 국감에 출석시켜 서로 간의 대질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증인 채택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측의 이견에 따라 안건은 거수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 씨는 원래 어제 행안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본인이) 법사위에 나오는 게 좋다고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행안위에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회장으로 알려진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이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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