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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기획안이 아일릿에 넘어갔다" 민희진, '표절' 증거 추가 제시

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표절 증거 제시

대표이사 해임 부당성 주장도

민희진. 사진=김규빈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법정 공방에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증거를 제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민 전 대표 측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부 제보 자료를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는 양측 갈등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법정 심문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구두변론에서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 제보자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보자는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어도어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녹취록에는 "너무 당연하지 않냐. 그걸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는 내용과 함께,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관련 문서 공유를 요청했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이브의 감사가 정당성 없는 불법이었음이 재확인됐다"며 대표이사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복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뉴진스와 남은 5년 계약 기간 동안 프로듀싱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으나, 민 전 대표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배신'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년 만에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약속을 저버리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회사를 탈취하려 했고, 뉴진스 멤버들과 그 부모를 이용해 여론전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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