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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정회원 안돼"…골프장에 인권위 시정 권고

회원권 구매하려 했지만 '남성 한정' 거절

"여성용 로커 부족" 해명에도 인권위 "차별"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거절한 수도권의 한 대형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소재 A골프클럽의 운영자에게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 있어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진정인 B 씨는 아내를 위해 A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골프클럽 측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회원권 판매를 거절했다. B 씨는 이 같은 행위가 불합리한 차별 행위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 방문객이 폭증하고 있지만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가 부족한 상태”라며 “또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42%로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 정회원 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클럽의 경우 남성용 로커도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해 시설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속으로 여성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방문객 수용 능력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이 2.7%로 과도하게 낮은 것도 차별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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