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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본도 살인’ 피의자에 도검 판매한 업주 2명 입건

경찰,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14명 추가 입건

불법 전자상거래·무허가 도검 소지 등 혐의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지난 8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 피의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주 2명을 포함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0일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를 단속한 이후 단행한 후속 조치다. 경찰은 당시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를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세 남성과 27세 여성을 검거했다. 이들은 도검 소지허가가 만료됐음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억원 상당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해온 혐의를 받는다.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상대로 도검을 판매한 공동업주 2명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상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허가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한 3~40대 자영업자·주부 등 피의자 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16~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으며 이 중 3점은 날길이 70cm 이상의 일본도였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구매한 명단을 확보해 이 가운데 도검을 다량 구매한 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소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 A의 운영자 및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1만 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1만 5616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취소 하고 그 중 도검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점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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