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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아끼려다가 100만원 냈다"…톨게이트 직원에 동전 던진 운전자, 무슨 일?

톨게이트 직원에게 동전 던진 운전자

벌금 100만원 선고

해당 사진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진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동전을 던진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0시5분경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납부하던 중 직원 B씨(50대)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주말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B씨의 설명에 격분해 욕설을 퍼붓고 "500원 더 벌어먹어라"며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짜리 동전을 B씨 얼굴을 향해 던졌다.

동전은 요금소 창구 창틀에 맞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재판부는 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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