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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 '비자금 의혹' 노태우 일가 고발…"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 인정해"

金여사·노소영 관장 등 고발

"부정축재 은닉재산 실체 인정"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에 대해 5·18기념재단이 14일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재단 측은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210억 원 규모 비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다 보험료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의혹은 최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선경 300억’이라는 김 여사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며 그룹 성장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다.

‘선경 300억’ 메모와 관련된 비자금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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