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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가 한 말 지켜야”…법사위 사임 자진요청

“재산신고 기소는 이해충돌 우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넘겨져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사임 의사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매년 해오던 재산 신고이고, 공공관보에도 게재됐던 재산인데 실무자 실수로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그간 여당이 재판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에 요구해왔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지난 11일 재산 3000만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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