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공동주택 하자판정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삼도종합건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조정, 재심의 등)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했다. 예년 보다 약 20%많은 수준이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이다. 연말까지 4679건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6개월 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보광종합건설(59건), 포스코이앤씨(58건), 계룡건설산업(57건), 시티건설(53건), 대우건설(5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1639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이다.
최근 6개월 간 하자판정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급 세대수가 50가구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이다.
이번 통계에서는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으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했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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