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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은행·자산운용사 재판행

IB·자산운용사·PM 등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약 220억원을 챙긴 글로벌 투자은행과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금융조사1부 김수홍 부장검사)은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B’ 법인, 외국계 자산운용사 ‘R’ 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총 218억 906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빌려두지 않은 주식을 일단 공매도한 뒤 나중에 빌린 주식으로 갚는 방식의 신용거래다.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따르면 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가 금지돼있다.



B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183억 2261만원 상당의 국내 주식 57만 3884주를 총 2만 5219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다음 날 국내 보관은행으로부터 잔고가 부족해 주식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이를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R 법인 소속 트레이더 A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의 미공개 주식을 블록딜(장외 대량거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조건을 협의하던 중 매도 스와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트린 뒤 무차입 공매도로 총 35억 68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R 법인은 소속 트레이더의 매도 스왑과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데다 내부적으로 방지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R사와 G씨를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야기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법이 엄정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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