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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행위 막는다

대북전단 살포,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

접경 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위협 불법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도민 안전 지키는 최소한의 행정조치"

김성중 경기도행정1부지사.(자료사진)




경기도가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 파주·김포·연천 3개 시군의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오물풍선 수는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는 위협까지 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대테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라는 판단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접경 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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