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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존중”…‘법 밖 근로자’ 보호 일깨운 ‘뉴진스’

뉴진스 하니, 15일 국회 국감장 출석

‘무시해’ 발언…소속사 대응 미흡 질타

여야, 근기법 밖 근로자 보호 한목소리

뉴진스 하니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가 국회에서 법 밖 근로자에 대한 보호 사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 뉴진스 멤버인 팜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각각 참고인과 증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공방을 이어갔다.



하니는 “대학교 축제 준비를 할 때 한 여성 매니저가 저와 눈을 마주치고 다른 분들에게 (저를) ‘못 본 척 무시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뉴진스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다. 하니는 김 대표가 ‘증거가 없으니 참아라’고 말하는 등 소속사 대표로서 대처가 미흡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김 대표는 “(발언을 한) 매니저는 다른 회사 소속”이라며 “아티스트(뉴진스) 보호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보존 기간이 만료됐다,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지방노동청도 뉴진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하지만 뉴진스처럼 연예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이 법에서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뉴진스에 발언한 매니저는 어도어 소속이 아닌만큼 어도어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도 법적 한계를 지닌다.

그동안 경영계와 여당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모호해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달랐다. 이들은 하니와 김 대표에게 사실 관계를 재차 묻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취임 이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적용을 주장해왔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노동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약 850만 명에 이른다”며 “국회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괴롭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임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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