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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창원 등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尹, 정부에 "피해 농민 지원·시설 복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선포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는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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