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다가 교습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로터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피고인 장 씨에 대해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1심으로 사건을 환송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기 때문에 1심 법원이 심리를 다시 진행한다.
장 씨는 2022년 3월 트랙터 운전 교습을 받던 중 트랙터 뒤에 서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다리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트랙터로 교습 중 발생한 사건이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트랙터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을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했을 때 운전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고의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트랙터의 이동이 아닌 로터리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해당 판결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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