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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심 선고 앞둔 '李 구하기' 여론전

친명계 '공직선거법 토론' 개최

"허위사실공표 성립 안돼" 주장

안규백(왼쪽 일곱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안태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각각 앞두고 이 대표에게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친명계 의원들이 모인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다음 달 15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의 핵심인 허위사실공표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행사를 연 것이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저도 변호사로서 오래 활동하고 여러 선거법 사건도 맡아봤지만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것으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대표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것이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처장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를 실무자급인 직원의 존재나 업무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선무효형 선고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에서 정당 개입 없이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더 여민 포럼은 22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방어하려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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