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 강 모(44) 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 씨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19일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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